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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 Life/Startup 준비

개인 사업 가이드 -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 몇 가지 팁

Sonia Kang 2016. 2. 2. 16:39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스터디 해 보았다


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계획서 만들고 돈 들어 올 때쯤 (쇼핑몰 오픈 한달 전후.. 라는 예시가 있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소득 없으면 세금 내는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미리 공부해 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보는 것과 더 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 유의해야 한다고..)


일단 나는 개인 사업자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 스터디 중.

국세청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개인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재외국민ㆍ 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언들을 모아 보면..

1.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면 간이로 신고. 나중에 변경 신청 쉽다고 함

2. 업태와 업종 : 세무서 방문 시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면 간단히 정해진다고 하고, 나중에 변경이 또 매우 자유롭다고 함 (하지만 가능하면 폭 넓게 정해 놓으면 편하다고..)


신청서 샘플은 여기>>




또, 세금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이 있어서 발췌함

http://justice77.tistory.com/57

(이 블로그 좋다!!)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낮추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로 보면 정확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절세라는 건

주어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며 누구든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몰라서 신고를 안하고 가산세를 낸다든가, 세금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다 가산세를 내고도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절세를 하지 못한다 해도 제때 신고만 하는 것 자체

도 가산금을 내지 않으니 그 자체가 절세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하면서 내는 세금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없어도 매출에 따라 낸다고 하지만,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그것을 대신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 뿐이지요.

자기가 이번달에 천만원의 매출이 있다해도 사업적 용도의 지출이 천만원이라면 (홍보비, 택배비, 사입비 등등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 (수입) 이 있어야 비로소 세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금을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로 표현하지요. 세금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지만 사업자 자신이 낼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법인세) 단 하나입니다. 즉,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도 없고 적자도 없다 할때, 매출이 0원이고 지출이 0원 일 수도 

있지만 매출이 10억 이고 지출이 10억 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둘다 어차피 소득으로 인한 세금

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신고가 없으면 발견된 매출에 따른 소득을 임의로 잡아 버립니다. 

지출이 많아서 소득이 없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업은 나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은 언제든 발각되기 쉽상입니

다. 그러므로 이익이 아무리 없더라도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소 귀찮겠지만 사업을 하는데에 필수적인 행위

입니다.


세금을 내고도 남는게 사업

세금을 내면 남는게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은 이익이 아닙니다. 즉, 원가 계산이 잘못

된 것입니다. 단어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는 남는데 세금을 내니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

의 이익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벌어들인 돈에 경비를 빼고 남는 돈이 이익인 것입니다. 세금을 빼고 남는다라는 말은, 임대료를 빼고 

남는다, 자제비를 빼고 남는다, 직원월급을 빼고 남는다, 전기료를 빼고 남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백만원이 적자인 회사에서 한달 2백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면 한달 1백만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

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손에 있으니 남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숨

기고 도망다닐 수 는 없습니다. 세금에는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인건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세금이나 임대료나 필수 경비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금을 탈세하고 남는다라는 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직원월급을 주지않고, 구매해온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남는데 세금을 내니 남는게 없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세금을 내면 남는게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현재 적자를 보거나 남는게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의미입니

다. 게다가 이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이익이 없으므로 소득세도 발새아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야하는 세금은 바로 소비자의 돈을 대신 받은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대신 납부를 

요청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소득세의 탈루보다 더 심한 행위입니다.

누구인들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을 못보겠습니까 ? 인건비를 내지 않고 이익을 못보겠습니까 ? 전기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익을 못보겠습니까 ?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익만 계산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지극히 장난 입니

다. 그런 장난을 올바른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해야만 이익이 나는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고치거나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도 몇 년 

후 큰 타격을 입고 맙니다. 세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익이면 이미 여유는 없을 것이고 하면 할 수록 빚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거래에 대해 한번에 세금을 추징당하면 누구도 재기하기 힘듭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마진이 적은 물건을 남보다 싸게 팔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을 탈루한 만큼 

물건을 더 싸게 팔게 되며, 이런 행위는 다른 올바른 사업을 하는 회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결국 몇 년 후 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망하는 회사들을 보면 과도한 인건비로 망했다, 매출이 없어서 망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이 무거워 망했다라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득이 

있을때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납형 세금은 탈세가 어렵기에 여기서의 설명과는 맞지 않으니 무시하

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다고 무서워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

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돈을 벌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도 없기에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적자를 보는 것도 맞

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냈다면 최소한 본전 이상은 한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것 또한 지금까지 엉터리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 입니다.

열을 잘해도 성공하기 힘든게 사업인데, 하나라도 엉터리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은 발전할 리가 없습니다.


탈세

탈세는 직접적으로 국가는 물론 간접적으로 타 회사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사실 사업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

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경쟁서 이길 수 없다면 사업

을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로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 문단의 설명처럼 세금이나 

인건비나 임대료나 운영비를 쓰지 않고 사업하는 건 말이 안딥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끔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한 사업장일 수록 더욱 더 철저히 목을 졸라오는 경우를 목격하

기도 합니다. 대충 남들 하는 정도로 요령을 부려 비슷하게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국세청의 관심 리스트에서 멀어지

곤 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신고를 한 곳은 더 매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심하게 다룬다면 

아무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세자를 욕하기 보다는 우선 국가가 먼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납부해도 또 더 추징당하고 누구는 

요령껏 탈세를 살살했지만 한번도 걸리지 않고 하다보면 그 누구도 탈세의 유혹을 벗어난긴 어렵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한다, 남이 하지만 나는 안한다, 이런 것은 개인 자신이 판단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

로 생각해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혼자 법을 그대로 지키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법을 어기다 실제 처벌

을 받기도 하는 것은 양쪽 모두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며

그렇다고 너무 철저하게 원칙만 따지는 것도 현 시점에서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점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사회의 관습에 우선 따라가겠지만, 또 언젠가는 사회 관습이 변했다고 그것을 곧이 곧대

로 법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속이 없다해서 너도 나도 위반을 하다, 몇 년 후 단속이 심해

지면서 본보기로 몇 업체만 걸립니다. 차라리 걸릴려면 모두 걸려야 하는데 그때 가서 일부 업체만 처벌하는 것은 

더욱 더 불법의 유혹만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을 지키면 지킬 수록 손해라는 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비단 세무쪽에서

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모여 전 국민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시작

합니다. 가장 성공이 빠르려면 반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기업가 치고 감옥 한번 안갔다

온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국가들은 철저한 세무관리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절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합니다. 뒤늦게 걸려도 모든 위반자들을 철저히 단속합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기업들이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앞날의 예측이 쉽기 때문에 경영은 더욱 수월합니다. 탈세를 하면 지구 끝까지 추적

하여 3대를 망하게 하는데 그 누가 탈세를 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건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법 적용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두에

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가세가 20%라 해도 누구나 다 20% 가 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부가세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이글에서는 무시합니다)

누구는 20%를 지키고 누구는 탈세로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부가세 자체를 늘리고 줄이는 건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든, 10년으로 정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누구는 물건을 훔쳐도 

처벌하지 않고 누구는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면, 법을 어겨도 설마 걸릴까 하여 위법하게 돈을 버는 사람만 유리해집니다. 그렇다고 따라서 법을 어기다

가는 재수없는 날 자기 혼자 딱 걸리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을 철저히 지키자니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 

때문에 웬만한 실력으로는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어준다면 그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고 발전하려

면 위법한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운' 도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한 몫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공정한 바탕이 있다해도 아예 처음부

터 작정하고 탈세를 계획하고 적정 마진 없이 저가 판매하는 행위는 가장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 업체에도 큰 피해를 주지만 자기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누가 늦게 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망합니다. 

(가격을 싸게 파는 것과 마진 없이 파는 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올바른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회사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

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직은 불공평한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남이 위법을 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든 말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업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환경으로 비록 발전이 늦다 해도 사업은 단단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앞만 보고 탈세를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며, 언젠가는 실패하고 문을 닫습니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회사도 불법을 저지르면 결국 몇 년 후 망가집니다. 사업가라면 항상 눈앞의 현상보다는 더 먼 훗날을 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영구한 회사를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 합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합법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불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와 절차로 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내

기간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를 방문 신청

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됩니다.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내가게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미리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구두 설명 등으로 대신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임을 서로 간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나 공동 

방문 등)

사업 개시 전 경비 처리 관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비한 사업 관련 자금은 위 법에서 나온 20일 이내의 것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경비처리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도 물론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대부분 제목을 보고 작성하면 쉽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신청서의 하단, 또는 이면에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으

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빈 칸으로 두시고 담당자와 상의하고 적으면 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앞 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허가를 못받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연하지만,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 (거짓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도 97년도 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윗 줄 

내용처럼 과거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의 앞으로 내는 것인 만큼 언제 세금을 누락했는지, 각종 법을 위반했는 지 등에 관해 모든 

기록이 국세청에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이런 점은 차 후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다 다시 낼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한다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발각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사업자등록

을 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물론 거기에 벌칙으로 가산세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는 보통 사업개시일 부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

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여 세금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라는 건 언제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호나 업태, 업종, 사업의 종류의 변경 시,사업장의 이전, 대표자의 주소이전 시,사업자의 명의 변경 (상속 등으로)

휴업, 폐업 시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엇인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니 판단이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반드시 문의 하세요.

이상의 설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위주로 적어드렸습니다. 법인체의 경우도 근본은 다르지 않으나 구비서류나 

절차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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